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2가단347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구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자신의 부모 F, G 및 자신이 소유한 구리시 H동 일대 토지들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위 토지와 붙어 있는 피고 소유의 구리시 D 임야48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도 함께 개발하고자 자신을 어릴 때부터 돌보아주었던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바꾸면 개발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이와 같은 E의 부탁으로 피고와 E은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I를 찾아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의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긴 했으나 실제 이용현황은 답으로서 예전부터 피고가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였다.

다. “상기 C(피고)본인은 형질 변경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임야)에서 ‘전’으로 형질변경완료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1000㎡)를 양도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일자 2009. 7. 3., 확인자 C(피고)”라는 내용의 이행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확인서’라고 한다)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구리시에 2009. 9.경 및 10.경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한 결과 2009. 10. 2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답으로 변경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행확인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이나 답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