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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나22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자신의 부모 F, G 및 자신이 소유한 구리시 H동 일대 토지들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위 토지와 붙어 있는 피고 소유의 구리시 D 임야4,8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도 함께 개발하고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바꾸면 개발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이와 같은 E의 부탁으로 피고와 E은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I를 찾아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의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긴 했으나 실제 이용현황은 답으로서 예전부터 피고가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였다.

다. 그 후 I와 피고 사이에 “상기 C(피고) 본인은 형질 변경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임야)에서 ‘전’으로 형질변경완료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1,000㎡)를 양도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일자 2009. 7. 3., 확인자 C(피고)”라는 내용의 이행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확인서’라고 하고, 위 이행확인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구리시에 2009. 9.경 및 10.경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한 결과 2009. 10. 2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답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구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행확인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이나 답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완성하면, 피고는 보수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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