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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나18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M 답 4,840㎡ 중 1000/4,84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구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자신의 부모인 F, G 및 자신이 소유한 구리시 H 일대 토지들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위 토지와 붙어 있는 피고 소유의 구리시 D 임야48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도 함께 개발하고자 자신을 어릴 때부터 돌보아주었던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바꾸면 개발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하였던 사실, 이와 같은 E의 부탁으로 피고와 E은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I를 찾아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의뢰한 사실, 그 후 위 I와 피고 사이에 “상기 C(피고) 본인은 형질 변경에 대하여 ㈜A(원고)에게 위임하며, M(임야, 이 사건 토지)에서 ‘전’으로 형질 변경 완료시 동 토지 일부 1,000㎡를 양도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일자 : 2009. 7. 3., 확인자 C”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확인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는데, E이 피고의 승낙을 받아 위 문서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이행확인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위 E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와 피고의 남편에게 알려준바 있는 사실, 이후 원고가 구리시에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09. 10. 2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답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이행의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이행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E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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