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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04 2020누10438
행위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7. 원고에 대하여 한 행위허가신청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2쪽 3줄부터 같은 쪽 밑에서 4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실제 이용 상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행위 제한에 관한 자연공원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는 1948년 이전에 임야에서 전으로 개간된 후 현재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어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한다) 제8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이 사건 신청으로 주변 경관 보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피고는 2018. 6. 18.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구 및 지역이 동일한 광주시 D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제2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들고 있다.

나 한편,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개간 또는 형질변경 등과 관련한 법령의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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