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 B/2008. 6. 11./C/D 2) 구 성 : 3) 지정상품 :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 별지와 같다(이하 피고의 등록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
). 나.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1) 구 성 : 2) 사용상품 : 폴리코사놀(Policosanol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0. 8.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4848)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 5.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사용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붉은 색 바탕의 하트 도형, 심장박동의 파형 및 ’-LDL‘, ’HDL ’ 부분은 그 지정상품 중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성질표시로 식별력이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리본 형태의 화살표 도형 ‘ ’과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타원 형태의 화살표 도형 ‘’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
이 부분을 분리관찰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화살표 도형이 차지하는 비중 및 색상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양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