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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78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부터 제18행까지의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의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 ‘향후 이후로는 직장이나 개인으로 연락해서 문제 발생 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이 차용증은 무효로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경 피고의 회사에 피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5. 5.경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차용증상 지급의무가 발생한 2014. 6.경부터 해제조건이 성취된 2015. 5.경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약정금이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432만 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취득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하게 해주지 않았고,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돈을 지급하지도 않는 등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회사에 항의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는 피고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 해당하므로 신의칙상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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