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1 2016가단773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C을 부로, 원고를 모로 하여 그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각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원고의 친자가 아니었다.

나. 원고는 2014년경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에 친자관계가 부존재 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과거양육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직장상사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 원고의 양육비로 삼천만 원 범위내에서 2014. 6. 이후부터 매월 25일에 삼십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 백만 원 차용증상의 표현과 달리 실제로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후로는 직장이나 개인으로 연락해서 문제 발생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이 차용증은 무효로 된다. 라.

피고는 2015. 6. 4. 원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광주가정법원 2015드단32890)을 제기하였고, 2016. 1. 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3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