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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07 2016나1721
계약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기재의 “N”라는 명칭의 등록번호 O 특허(이하 ‘제1 특허’)와 별지 목록 제2 기재의 “P”라는 명칭의 등록번호 Q 특허(이하 ‘제2 특허’)의 각 특허권자이다(갑5, 6호증의 각 1, 2). 2) 한편, 피고 피고는 원래 그 상호가 “주식회사 R”이었다가 2011. 10. 1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위 상호 변경 전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는 원고로부터 C 제1 특허에 관하여 그 기간을 2012. 6.1.부터 존속기간만료일인 2023. 6. 19.까지, E 제2 특허에 관하여 그 기간을 2013. 6. 1.부터 존속기간만료일인 2026. 9. 5.까지로 하고, 각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하되, 기타 사항을 “1. 본 실시는 화장품 분야에 한함. 2. 본 계약서는 2011. 9. 5.자로 체결된 별도의 계약에 종속됨.”으로 한 각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갑2호증, 갑6호증의 1, 2).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주요 내용 1) 원고는 2009. 11. 3. 피고 및 G(G, 이하 ‘G’)와 사이에, 원고 및 G가 피고에게 화장품 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마이크로 니들(Micro Needle, 극미세 바늘) 관련 상품을 개발, 제조 및 상업화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을 허여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7억 5천만 원과 수익의 4%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을9, 18호증 . <합 의>

1. 실시권 허여 : 원고는 피고에게 라이센스 특허와 노하우 하에 화장품 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상품을 개발, 제조 및 상업화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을 허여한다.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조항 및 조건들에 의해, 피고는 본 계약에 의해 허여 받은 피고의 전용실시권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제3자에게 재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권리의 제한 :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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