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1. 3. 피고 및 소외 G(G, 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및 G가 피고에게 화장품 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마이크로 니들(Micro Needle, 극미세 바늘) 관련 상품을 개발, 제조, 상업화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을 허여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7억 5천만 원 및 수익의 4%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1. 1. 1. H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피고가 ‘발모를 위한 용융 마이크로 니들(Micro Needle)의 연구’를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는 내용의 연구계약을 하였다.
(3) 원고는 2011. 9. 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라이센스 특허와 노하우 하에 화장품 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상품을 개발, 제조, 상업화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을 허여한다.
피고는 위 전용실시권이 화장품 분야에 한정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화장품 분야’란 세정, 미용 또는 신체의 외모에 변화를 주거나 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품을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약 분야’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약 분야’란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치유 또는 예방을 위하여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제품의 제조, 사용 또는 판매를 의미한다.
② 피고는 본 계약서를 통해 부여받은 전용실시권에 대한 비용 총액인 7억 5천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특허 출원, 관리 및 집행을 위해 원고에게 50만 달러까지 분납으로 지급한다
원고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원고의 최고기술관리임원(CTO)인 I의 요청에 의하여 위 (1)항 기재 약정과 달리 피고가 수익의 4% 대신 원고의 특허 유지 비용 상당액 50만 달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