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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2 2016가합8319
계약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 12.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특허는 당시 특허출원만 된 상태였고, 특허 결정되어 설정등록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535조에 의하여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2015. 8. 12.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이 사건 특허는 특허출원만 된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7조(특약사항)에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특허가 완료됨을 전제로 맺은 것이고, 특허가 완료되면 완성된 특허권에 관한 실시권으로 자동 승계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전용실시권 설정행위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실시를 포기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특허가 장래 특허권으로 효력이 발생할 경우, 그 특허권에 피고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이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의 강요 또는 기망, 피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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