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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1. 22:4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29(잠실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재판 계 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6개월 내에 세 차례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음주측정치는 0.063%로, 앞서 언급한 세 차례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측정치는 0.054% ∽ 0.084%로 각 측정되어 그 측정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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