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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0712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3. 7. 5.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원고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이었던 사실, 원고는 2013. 7. 10.부터 2013. 7. 25.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5천만 원은 대여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위 5천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를 채용한 데 따른 금전적 보상 내지 반대급부로서 받은 스카우트비 또는 증여금이다. 2) 가사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3. 판단

가. 위 5천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위 5천만 원에 대한 각 이체결과조회서(갑제1호증)에 원고가 ‘B 대여금’이라고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불출석하여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녹취서(갑제2호증)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대표이사만 이 돈을 대여금이라고 표현할 뿐 피고가 이를 대여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을뿐더러, 원고 대표이사 역시 이 돈을 ‘정산’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등 녹취서상 대화의 쌍방 모두 전액 환수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 등 위 녹취서의 작성경위나 일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5천만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가정적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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