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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04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와 피고가 하는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1. 13. 25,000,000원, 2019. 1. 7. 1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6. 1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변제한 이외에 나머지는 이를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으로 3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8. 11. 13. 송금한 25,000,000원은 대여금이지만, 2019. 1. 7. 송금한 15,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진행하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다.

따라서 2019. 1. 7. 송금한 15,000,000원도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8. 11. 13. 25,000,000원을, 2019. 1. 7. 15,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8. 12. 18. 500,000원, 2019. 3. 8. 500,000원, 2019. 3. 22. 500,000원, 2019. 4. 22. 500,000원, 2019. 5. 17. 500,000원, 2019. 6. 21. 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2018. 11. 13. 피고에게 송금한 25,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2. 18.부터 2019. 6. 21.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9. 1. 7. 피고에게 송금한 15,000,000원도 대여금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다.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는 것은 소비대차, 투자,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을 근거로 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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