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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가합52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B으로부터 화성시 C 전 1,20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토지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8. 1. 30. 피고에게 화성시 C 전 1,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694,298,000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494,298,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0076호로 소외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2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B, 제3채무자는 피고, 피압류채권은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 중 2억 원 부분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1. 28. 가압류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38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6543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19.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 중 291,232,870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4. 11. 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 중 291,232,870원에 대한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을 때까지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명령 송달 전에 채무자인 B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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