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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1 2013가단58804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유일개발(이하 ‘유일개발’이라 한다)은 원고와의 금전거래를 이유로 2013. 8. 7. 원고에게 ‘유일개발이 2013. 8. 7. 원고로부터 122,6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3. 9. 30. 1억 원, 2013. 12. 31. 22,600,000원으로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유일개발에 대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102,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유일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94,000,000원, 주식회사 삼연이앤시에 대하여 갖는 8,000,000원의 운송대금채권을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로 특정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2046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2013. 11. 1.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다.

다.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11.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채무자인 유일개발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자, 원고는 2014. 3. 17. 다시 청구금액 및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를 동일하게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5498호로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유일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지급받을 채권은 이 사건 압류명령 송달 당시 골재대금 61,776,990원, 운반비 33,215,584원 등 합계 94,992,574원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위 추심명령에 따라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압류명령 송달 이전에 유일개발의 요청으로 유일개발에게 지급할 97,992,574원의 대금을 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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