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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3.18 2015노617
특수강도등
주문

제 1, 제 2 및 제 3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10월, 제 3 원 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우선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 1, 제 2 및 제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그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병합하기로 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서 제 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그 죄 명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을 형법상 “ 특수 재물 손괴”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형법상 “ 특수 상해” 로 각 변경하고, 그와 관련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366 조,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며, 제 3 원심판결과 관련하여서도 그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형법상 “ 특수 상해” 로 변경하고, 그와 관련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그 부분 심판대상이 각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 2 및 제 3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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