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온 피해자 C(여, 35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폭로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보다 먼저 방에 와서 미리 천정에 화재감지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다음, 나중에 도착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 5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0. 5. 02:23경 모바일 어플인 라인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한 후 ‘시간이 없다. 15일까지 무조건 8,000만원 만들어라, 설마 둘다 죽자는건 아니겠지, 난 잃을 것도 없지만’, ‘F씨 앞으로 보내면 되지 난 분명히 말하지만 잃을 게 없다’, ‘잘 생각해라 후회할 짓 하지 말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0. 7. 01:41경 피해자에게 ‘자꾸 전화하지 말고 입금해라. 들을 말도 할 말도 없다. 급하니까 돈 구하는 대로 송금해라’,'멍청한 짓 해서 서로 죽는 일 없도록 하자.
실수하면 바로 F 폰으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