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A) 위 피고인 운영 회사는 판매원의 물품 구입이 강제되지 아니하고, 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하더라도 누구나 판매원이 될 수 있으며,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수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사장에 대한 수당 지급은 판매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는 전혀 다른 관리수당의 지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단계판매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그 회사의 영업형태가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수입한 노니주스의 1리터당 실제 가격은 4.85달러가 아니라 1.49달러이고, 농장 투자금을 매수가격에 포함하더라도 3.3달러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0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 : 벌금 1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