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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06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원심 기재 인출금원 중 AI은행 명동역점의 300만 원과 N은행 명동금융센터점에서 인출된 300만 원은 피고인이 인출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공범으로서의 죄책 또한 지지 아니함에도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개월,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BB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BB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사실이 아닌 성명불상자로부터 BB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제2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 제3의 가.

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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