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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5노58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7,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D로부터 받은 7,500만 원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진정사건 해결과 수사 청탁 명목으로 합계 7,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수수한 돈 중 일부를 실제로 경찰관에게 공여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2003년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9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2년 2월)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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