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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노2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김포시에 있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에 관한 입찰 대행 컨설팅 용역을 주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천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해보고 싶은데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제비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증거기록 57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수사가 개시되기 전후에 걸쳐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원심과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출입 기자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출입 기자를 통해 공무원이나 구의원에게 부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G 연합회 임원이었던 지위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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