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4구합155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8. 12.자 등록세 204,953,710원, 가산세 13,219,510원, 지방교육세 43,63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는 2006. 4. 14. C로부터 아래 표 제8번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2009.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6. 2. D로부터 아래 표 제1 내지 7번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0.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매수토지’라 한다). 순번 토지 취득일자 매도일자 1 서울 동작구 E 대 1160㎡ 중 1160분의 1017.87 지분 2010. 1. 14. 2 F 대 3㎡ 2010. 1. 14. 3 G 대 2㎡ 2010. 1. 14. 4 H 대 63㎡ 2010. 1. 14. 5 I 대 102㎡ 2010. 1. 14. 2013. 1. 3. 6 J 대 66㎡ 2010. 1. 14. 2013. 3. 5. 7 K 대 73㎡ 2010. 1. 14. 2013. 3. 4. 8 L 대 68㎡ 2009. 1. 6. 2012. 5. 15.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수토지를 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0. 3. 2. 조례 제4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2조 제1항이 정한 시장정비사업인 M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피고에게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수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수토지 중, 위 표 제5 내지 8번 기재 각 토지 합계 309㎡를 위 표 기재와 같이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위 표 제1 내지 4번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합계 1,085.9㎡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3. 8. 12. 등록세 204,953,710원, 가산세 13,219,510원, 지방교육세 43,634,640원, 취득세 72,109,540원, 농어촌특별세 7,210,950원을, 2013. 10. 14. 등록세 40,990,740원, 취득세 13,663,5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