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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6682
공유지분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3/5 지분, 피고들이 각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로서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 또한 이에 명시적인 반대를 하지 않거나 경매 분할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형태, 위치, 면적, 사용가치 등에 비춰보면,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적절한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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