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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4.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에 있는 새마을입구 사거리 도로를 감동마을 방면에서 용담면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내리막길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 연결된 도로 부근에는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어 그 진행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진행하면서 좌우를 살펴 위 도로를 횡단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새마을 방면에서 노온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3세)가 운전하는 E CITI 100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출혈 및 뇌경색 등으로 인한 의식저하 및 사지마비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이의신청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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