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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 2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흥로 366-4 소재 홍구리삼겹살집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가능1동사무소 쪽에서 삼화빌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5세)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목격자 E 외 4명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안 불어 새끼야, 좆같네,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어디 해봐,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뭐냐”라고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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