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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26 2018고단1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7:30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48 세) 가 공동 운영하는 DPC 방에서, 피해자와 PC 방 운영자금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피의 자 E의 응급의료 임상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특별 가중 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2015. 1. 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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