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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20: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네 선배에게 버릇없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옥신각신하다가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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