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4 2016고단20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23: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유흥비를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우미에게 꼭 돈을 줘야 되냐 ”라고 대답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맥주병 사진, -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