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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4 2016고단20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23: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유흥비를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우미에게 꼭 돈을 줘야 되냐 ”라고 대답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맥주병 사진, -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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