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미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 회사 내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치고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3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세차를 할 수 있는 회사 내 세차장으로서 차량 운전자들이 폐수 작동 버튼을 작동하기 위해 세차차량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폐수 작동 버튼을 작동시키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E의 상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앞바퀴 축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혈 복강, 혈 흉에 의한 대량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99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