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0. 29. 22:00 경 구미시 D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아버지인 A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 집에 다녀오도록 하고, 이에 A은 피고인의 양해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달 30. 01:00 경 서울 서초구 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및 경제적 형편,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아들 B 소유 E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30. 01:00 경 서울 서초구 F ‘G’ 앞 편도 5 차로를 영동 1 교 방면에서 교육 개발원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 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우측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H(23 세) 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같은 날 20:38 경 I 병원에서 중증 뇌 내부 종에 의한 다발 성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