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버큠로리 폐수 운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2:35경 위 폐수 운반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형산리 쪽에서 용호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이고, 도로 우측에는 버스정류장과 공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폐수 운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폐수 운반차량에 장착된 폐수 흡입호스 등이 풀리지 않도록 차량 정비 및 차량 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폐수 운반차량에 장착된 폐수 흡입호스가 풀려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확인하여 정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폐수 운반차량이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을 진행하면서 우측으로 쏠리게 되자 풀려 있던 폐수 흡입호스가 그때 마침 위 도로 우측 공터에서 벼 건조작업을 하고 있던 D의 몸통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72세)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0. 25. 09:48경 상세불명의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