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정8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16:25 경 경기 광주시 C 11 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세차를 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35 세) 가 “ 어르신 여기에서 세차를 하면 빙판길이 될 수 있으니 제발 겨울 만이라도 세차를 말아 달라” 고 요구를 하자 피고인은 감정이 상했다.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해 주차장을 빠져 나가라 고 할 때 피고인의 차량 문이 열려 있어 지나가기 힘들어 문을 닫아 달라며 경적을 울리자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 내렸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