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9개월, 추징 5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에 관한 적용 법조는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가 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를 적용한 잘못이 있고, 원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