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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노17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 수사보고( 피고인 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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