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1억 783만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2203 사건은 방조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32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영업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