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2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8. 01:50 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9 세) 이 운행하는 D 개인 택시를 구리시에서 승차 하여 위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십 새끼 좆같은 놈” 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삶은 계란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후 함께 택시를 타고 남양주 경찰서로 가 던 중, 택시 조수석 문 개폐장치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고장 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