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19:2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617-2 소재 차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로 달려와 위 택시 보닛에 드러누워 약 20분 간 “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택시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승객을 태우는 등 위 택시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택시 위에 드러누워 택시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C 영업용 택시 보닛을 긁히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생활관계( 봉사활동 경력 있음), 건강상태( 당뇨 합병증)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