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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2노243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H 부설 I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의 무리한 민영화 추진 문제와 소장인 P의 여직원 성추행 문제 등에 항의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수단의 범위 내에서 연좌농성을 하였을 뿐, P 소장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또 객관적으로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도 없었으며, 실제로 소장의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①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 B, C,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에 단순히 서 있었을 뿐이므로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③ 피고인 D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그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B, C :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D, E :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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