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전남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오도마을 앞 845번 지방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군두사거리 방면에서 겸백 수남리 방면으로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오른쪽에는 높이 3m의 비탈면이 있고, 그 비탈면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탈면 밑에 수로가 있어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전신주와 충돌하거나 비탈면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시선유도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A가 2013. 11. 30. 18:2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전신주를 충격한 후 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이 사건 도로 지점’이라 하고,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따라서 위 화물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