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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37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2. 13. 16:20경 서울 종로구 B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친구처럼 지내는 피해자 C(남, 45세)이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술 한 잔 달라고 하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쎄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주점 벽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2. 같은 날 17:20경 위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안주를 허락 없이 집어 먹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라”라고 훈계하자 “너는 나에게 안돼”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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