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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194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18:50경 동두천시 B건물 105호 'C부동산’ 내에서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증인

D는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가, E가 다툼을 말려 의자에 앉아 피고인과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이에 맞서 자신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증인 E의 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이래 일관되게 D가 자신을 넘어뜨리며 폭행을 가하자 폭행에서 벗어나려고 D를 밀쳤다고 주장하는 점, 증인 E는 D가 갑자기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와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다가 피고인과 바닥에 넘어졌을 뿐 자신이 다툼을 말리거나 피고인이 D에 폭행을 가한바 없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D의 부상 내용이 경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 전두부 찰과상, 우측 상완부 동통 및 내측부 점상출혈 등으로 폭행에 벗어나려는 행동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던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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