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7. 22:24 경 전 남 진도군 D에 있는 E에서 위 주점 업주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점 업주를 폭행한 이후,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진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이 주점 업주에게 피해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 내가 뭔 폭행을 해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릴 듯 휘두르고 발로 H의 좌측 정강이를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17. 22:40 경 전 남 진도군 I에 있는 F 파출소에 자신이 외삼촌인 A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갔다는 이유로 찾아가 F 파출소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채 증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J에게 “ 씨팔놈아 카메라로 촬영을 할려고 해 ”라고 하면서 손으로 J을 밀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K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 뭔 촬영을 해 ”라고 소리를 치며 상의 잠바를 벗고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20여 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7. 22:40 경 전 남 진도군 I에 있는 F 파출소에 자신이 지인인 A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갔다는 이유로 찾아와 위 파출소 출입문 바닥에 드러누워 “ 사람 함부로 연행해 가네, 수갑도 함부로 체네 ”라고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혼자 쓰러지면서 “ 경찰관이 사람 치네, 민중의 지팡이가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