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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2 2015가단8441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7,013,321원과 이 중 6,762,466원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각 4,675,547원과 이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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