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합5507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88,97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나. 피고 B,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4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