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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합5507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88,97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나. 피고 B,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4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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