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17361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5,260,813원과 그 중 34,555,55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