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10:26 경 경기도 의정부시 서계로 55에 있는 도봉차량기지 앞 길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이에 의정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C 파출소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6. 2. 17. 11:15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피고인 자신의 안경과 휴대전화 기를 순경 E에게 던지고, 이를 줍는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 생명 및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경 E 사진
1. 범행 동구 사진
1.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주치료 감호소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에게는 ‘ 간질 및 간질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가 있고, 범행 당시 간질 약 및 향 정신병 약물 등의 자의 중단으로 인한 증상 악화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즉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폭력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또 피고인에게 폭력 등 동 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