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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2002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복무 중 발생한 뇌염 및 그로 인한 뇌전 증으로 정신병적 장애( 간질, 기질성 인격 장애, 인지장애) }를 앓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2014. 9. 13. 16:10 경 서울 강북구 C 다세대주택 3 층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 20cm) 과 위험한 물건인 톱날 칼( 칼날 길이 : 23cm) 을 양손에 들고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83 세 )에게 마구 휘둘러 피해자 D의 우측 목 뒷부분부터 우측 턱까지 와 좌측 팔을 베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E( 여, 62세 )에게도 부엌칼과 톱날 칼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 E의 좌우측 목 부분 및 좌측 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 존속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에서의 기타 혈관의 외상성 파열 상 등을, 직계 존속인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척골 동맥 파열 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심신 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된 형 : 징역 3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 피고인이 심신 무능력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므로 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사물 변 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태를 심신 미약으로만 인정하고 이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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