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벤츠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K3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8. 14. 14:2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포은대로를 광주시 방면에서 죽전 방면으로 피고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의 밑 부분에서 4각형 모양의 플라스틱 물체가 튀어 나와 원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12. 27.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분당지점에 9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선행하던 피고차량에서 플라스틱 물체가 떨어져 나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차량 운전자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9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보험자의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차량을 충격한 플라스틱 물체가 선행하던 피고차량에서 분리되어 나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