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1.21 2019구단640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 근무하던 중 2018. 7. 11.에 당한 업무상의 재해로 입은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좌측 족관절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발등쪽 굽히기 15도, 발바닥쪽 굽히기 35도, 바깥쪽 뒤집기 20도, 안쪽 뒤집기 10도로 좌측 발목 운동가능영역 합계 80도)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50도로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

)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4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이하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

) 10. 가. 6)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10. 가.

7 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