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5재고단3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A는 1996. 10. 1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1991. 12. 1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7. 15: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월드컵공원 주차장에 주차해둔 A 소유 모닝 승용차 F에서, A와 1회 성교 하고,

2. 피고인은 2013. 11. 14. 01: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월드타워 지하4층 주차장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3. 피고인은 2013. 12. 5. 04: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139 노상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4. 피고인은 2014. 3. 1. 09:30~10:3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이하 주소 불상의 주차장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5. 피고인은 2014. 6. 중순 저녁경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월드타워 지하4층 주차장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6. 피고인은 2014. 7. 6. 07: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월드타워 지하4층 주차장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간통 및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14. 11.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2009헌바17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2007헌가17 등), 결국 위 법률 조항은 위 합헌결정일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arrow